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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노28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무의식 중에 피해자의 뒷목에 손을 가볍게 올린 사실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를 말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움켜쥔 것처럼 양쪽 목 부위가 빨갛게 변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에 손을 가볍게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피부가 빨갛게 변할 정도였다면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채무 관계로 인해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았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올린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곧바로 손을 놓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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