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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6881
급료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월 급여 130만 원,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013. 12. 13.부터 원고의 노무제공을 거절하여 원고는 2014. 3. 3.까지 약 3개월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다. 2) 이후 원고는 2014. 3. 3. 피고와 월 급여 130만 원,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또다시 2014. 6. 12.부터 원고의 노무제공을 거절하였고, 2014. 7. 10.에 이르러서야 2014. 6. 1.부터 2014. 6. 12.까지의 급여 478,310원을 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위 각 기간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6,005,360원(= 2013. 12. 14.부터 2014. 3. 3.까지의 급여 3,438,700원 2014. 6. 13.부터 2015. 3. 2.까지의 급여 11,266,660원 2014. 3. 3.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1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과 노무제공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등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0. 및 2014. 3. 3.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의 노무수령 거절로 원고가 계약기간 중인 2013. 12. 13.부터 2014. 3. 3.까지 및 2014. 6. 13.부터 2015. 3. 2.까지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가 2013. 1. 1. 피고와 월 급여 1,310,340원 기본급 1,130,854원, 연차수당 46,4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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