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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1895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8. 24.경 피고와 근로기간 2011. 8. 24.부터 2012. 8. 23.까지, 연봉 5,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8. 24., 2013. 8. 24., 2014. 8. 24.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연봉은 5,700만 원, 5,900만 원, 6,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3.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015. 8. 23. 만료되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2.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약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한시적일시적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년경 피고 병원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다.

이는 부당한 갱신거절로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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