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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23809
계약금 반환금 및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월 급여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6.경까지 피고 B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미지급 입금 12,000,000원(월 2,000,000원 ×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로서 피고 B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12. 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B 보통주식 9,800주를 매매대금 4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으로 2014. 9. 15. 10,000,000원, 2014. 12. 2. 39,0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원고를 피고 B의 등기이사로 등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급여지급 약속, 4대 보험 가입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피고 B의 화장품 수입 판매 사업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한 피고 C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 49,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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