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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39222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6.경부터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2014. 8. 16.까지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D의 미지급급여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1.부터 2014. 8. 16.까지의 급여 1,125만 원 및 D의 미지급급여 2,375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급여 2,400만 원 및 퇴직금 3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근로계약서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근로계약서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C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10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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