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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3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키르키즈스탄인으로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원고는 2018. 2. 5. 인쇄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8. 2. 10.부터 2018. 12. 15.까지, 월 임금 1,573,77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며칠 후 기숙사 등의 문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2018. 2. 17.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신고하였다.

원고는 2018. 3. 19.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변경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다

'는 이유로 고용변경 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 사직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사직일을 2018. 2. 17.로 신고하였다.

즉, 피고의 잘못된 사직일 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불법체류자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9.부터 2018. 12. 5.까지의 근로기회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12,359,445원(= 월 평균 임금 1,573,770원 × 7.8534) 및 위자료 1,000만 원 합계 22,359,445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8. 2. 14. 사직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가 2018. 2. 17.로 사직일을 신고하였으므로, 사직일의 신고는 바르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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