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삼대주가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임금 등 채권 근로계약기간 : 2013. 12. 19.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서로 합의한다) 업무의 내용 : 재정업무를 제외한 총괄업무 임금 -월급 : 250만 원 / 회사의 이익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350만 원 -상여금 : 회사가 흑자일 경우 지급한다.
-기타급여 : 쌍방 협의한다.
-임금지급일 : 매월 19일(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 특약 -사업주는 근로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잔여 개월에 월 350만 원을 곱 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2014. 1. 8. 삼대주가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무하다가 2014. 8. 11. 삼대주가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삼대주가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삼대주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0384(본소), 2015가단54058(반소)]. 제주지방법원은 2016. 1. 12. 삼대주가 승소,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6.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삼대주가는 원고에게 55,000,000원 =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의 2개월분 임금 5,000,000원 2014. 1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내인 2016. 8. 31.까지의 22개월분 임금 중 70% 해당 금액 38,500,000원 2,500,000원 × 22개월 × 70% 근로기간 만료 전에 피고를 해고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중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삭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