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1 2016고단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5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7. 02:3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29번 사물함 근처 목욕 바구니 안에 있는 성명 불상자 소유의 면도기를 꺼내

어 사물함 틈에 면도기 뒷부분을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연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 프라다 지갑 1개, 지갑 내에 있던 미화 600 달러( 한화 53만 원 상당), 시가 미상 알 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찜질 방 탈의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찜질 방 사물함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6. 1. 00:25 경 위 E 찜질 방에 이르러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손 톱깎 이를 가져와 분리하고 7번 사물함 틈에 분리한 손 톱깎 이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강제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4,71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12]

1. 피고인 A 및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H은 2015. 6. 25. 10:00 경 경주시 I에 있는 J 오락실 부근에서, 경주시 K 209호 피고인 A의 집에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L의 노트북을 훔쳐 유흥비로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및 H은 같은 날 15:00 경 피고인 A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H에게 집 안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 오라고 하며 집 앞에서 대기하고, H은 집 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