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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2 2018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6』 피고인은 2017. 11. 14. 12: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56』

1. 피고인은 2018. 7. 10. 04:0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가 실수로 시정하지 아니한 위 찜질 방 사물함 안에 놓아두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7. 13.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사물함 안에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4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2018 고단 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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