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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 고단 299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15: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탈의실 9번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5. 16:12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4,900원 상당의 커피를 주문하면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 E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4,900원 상당의 커피 한 잔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 고단 315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06:3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찜질 방’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369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369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만 원, 하나( 외환) 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14. 07:19 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M’ 마 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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