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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50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2016. 9. 중순경 찜질 방에서 성명 불상자가 쇠 막대기를 이용해 사물함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03: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찜질 방 남성 탈의실 249번 사물함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위 E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웨이트 중량 고정 핀을 사물함 틈 사이에 넣은 후 이를 젖혀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8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7. 03: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찜질 방 남성 탈의실 531번 사물함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위 E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6,000원, 운전 면허증, 우체국 신 협 체크카드, 롯데 멤버십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장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11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42,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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