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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7. 23:14 경부터 같은 날 23:48 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87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20:00 경부터 같은 달 20. 01:47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사용하는 44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0. 01:47 경부터 같은 날 02:39 경까지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사용하는 44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0. 11:45 경부터 같은 날 12:16 경까지 사이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는 83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가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21. 01:00 경 경주시 O에 있는 ‘P’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Q가 사용하는 43번 옷장 문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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