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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5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많은 찜질 방이 딸린 목욕탕의 경우 종업원들이 업무에 바빠 감시가 소홀하고, 손님들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거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사물함 열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훔치기 쉽다는 점을 노려, 찜질 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대상을 찾다가 잠을 자는 등 주의가 소홀한 손님들 로부터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경 서울 종로구 C, 12 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 열쇠를 세면대 위에 두고 사우나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6,600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5 장 (F ~G), 시가 9천 원 상당의 복권 9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15.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2 층에 있는 I 사우나에서, 피해자 J가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세면대 받침대에 두고 욕탕에 들어가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그 열쇠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손목시계 1개와 현금 74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27. 자 절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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