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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노20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상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명의가 2011. 5. 26. 피고인에서 G으로 변경되었는바, 위 일시 이후인 2011. 5. 27.부터 2011. 5. 31.까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F, G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이에 관여한 바 없다. 2)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이 사건 상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위 각 차량의 매수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 위 각 죄는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의 탈착 및 보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E, F, G, H은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나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위 H과 위 E은 2011.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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