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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0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0]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0.경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에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중고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대포차 매매 브로커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전 및 부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아 당신에게 대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28. 경기 동두천시 E에서 피고인 B 명의로 ‘F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대포차 전문 사이트인 ‘G'에 ’LPG 차량 이전하여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브로커 등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3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의뢰받은 자동차들을 단지 서류상으로만 위 F자동차매매상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2.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그로부터 의뢰받은 H 토스카 LPG 승용차를 F자동차매매상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5대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I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J, K, L, M은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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