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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9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형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6. 15. 춘천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1. 5.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와 E(2014. 3. 31. 구속기소), F(2014. 3. 31. 대전지검 이송), G, H(각 2014. 4. 8. 구속기소)은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나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위 H과 위 E은 2011. 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전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F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위 G은 J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J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J로 이전등록할 자동차의 관련 서류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대포차 유통을 위한 자동차매매상사를 구하고 있음을 알고는 2011. 5. 11.경 자신의 매매상사를 위 A 등에게 금 1,500만 원에 양도한 후 2011. 5. 26.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될 때까지 위 매매상사에 출근하며 차량 이전을 위한 서류작업 등을 돕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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