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1.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841』 피고인 A은 자동차매매상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차량 운행자와 차량 소유자가 달라 세금, 과태료 등의 부담없이 운행할 수 있는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여 그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동차매매상사를 허위로 등록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일명 ‘바지’)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은 ‘대포차’ 범행시 알게 되었던 E을 통해서 2012.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가 소재 어느 찻집(일명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대포차’ 관련 일을 하려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명의를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고 만약 구속되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어, 사무실 없는 실체가 없는 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매수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매매상상 명의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한 후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로 하는 구도 하에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충남 홍성군 F에 ‘G’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6. 17.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