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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2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1 및 2014고단2465』 피고인들과 공소외 H, I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A과 C은 2011. 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전 운영자 L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H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I는 인수 대상 자동차매매상사를 물색하고 대포차 업자나 인터넷 대포차 까페 등을 통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차량을 구하고, 대포차량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작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K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위 I, H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사실은 M NF소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주식회사 K’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시경부터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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