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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노16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H, I는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A과 C은 2011. 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전 운영자 L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H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I는 인수 대상 자동차매매상사를 물색하고 대포차 업자나 인터넷 대포차 까페 등을 통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차량을 구하고, 대포차량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작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K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I, H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사실은 M NF소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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