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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302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0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딸 E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너거 둘이는 죽어야 한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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