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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정1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18: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전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호랑년아, 나와라, 때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출입문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창의 교환 등에 4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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