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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18: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샤시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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