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18: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샤시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