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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3고정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3:30경 별거 중인 처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D 202호 앞에서, 자녀들을 만나러 위 임차 주택에 갔으나, 위 B이 위 202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202호 출입문을 약 2-3회 가량 차, 위 출입문을 굴곡 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유주 및 피해내용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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