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89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여, 30세)을 만나러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려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 및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여기 왜 왔어! 개 씹새끼야, 경찰 병신새끼야, 우리 문제인데 왜 간섭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