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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8 2017고단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2017. 2. 23. 기소 중지) 는 강릉시 E, 2 층에 있는 ‘F 게임 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 자 종업원, 피고인 A은 2016. 9. 8.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D는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골드 샷’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 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 (5,000 점)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8. 5. 경 D에게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2016. 9. 8. 경 D에게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 분류위반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D는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골드 샷’(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00428-003 호) 게임 기 40대에 무선통신 모듈과 자동 진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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