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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7고정25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게임 랜드’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환전 업무 담당자이며, 피고인 C은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영업 사장) 이다.

1. 피고인 A

가. 환전 알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8. 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서울 관악구 G, 2 층 소재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보라 보라’ 게임 기 91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일명 ‘ 딱지’) 을 게임 종료 시 게임 전적, 사용 회수, 랭킹, 레 벨, 경험치, 이름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IC 카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나. 등급 분류 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 보라 보라’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면서 게임의 등급 분류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능인 게임 종료 시 게임 전적, 사용 회수, 랭킹, 레 벨, 경험치, 이름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IC 카드에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적립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4. 08. 12:51 경부터 같은 날 22:43 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 랜드’ 의 흡연 장 및 게임 장 내에서 손님 H에게 위 보라 보라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227,000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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