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6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1차 범행 (2014. 9. 5. ~ 2015. 1. 9.)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 업주, F과 G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속칭 ‘ 바지 사장’ 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 H은 게임 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 영업실장’, I과 J은 위 게임 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C, F, H, J, I 등과 공모하여, 2014. 9. 5.부터 2015. 1. 9.까지 위 게임 장에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경품권 가액의 10% 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범행 (2015. 1. 23. ~ 2015. 4. 16.)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 을 K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는 위 게임 장의 위 게임 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 장을 운영하던 중 환전 혐의로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 되었음에도 게임 장을 다시 개장하여 수익을 거두기로 마음먹고, C, G와 공모하여 2015. 1. 23.부터 2015. 4. 16.까지 ‘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C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