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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735,000원을 추징한다.

F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G 게임 장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 2 층에 있는 ‘G’ 의 업주이고, F는 위 게임 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피고인 A과 함께 게임 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I 등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6.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F, I 등과 함께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 과일)’ 과 ‘bugiwater( 야마 토)’ 라는 ‘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 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만 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 받은 후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 이 세 개 나오거나 (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 (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 J 오피스텔 게임 장 피고인 I은 2015. 8. 20.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부산 중구 J 오피스텔 511호에서 컴퓨터 14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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