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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4 2014가합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4. 18. 예전 직장 동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4. 4. 19. 00:00경 동료 F과 함께 피고들이 운영하는 충주시 G 소재 ‘H’ 찜질방(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들어갔다.

나. E은 2014. 4. 19. 07:50경 이 사건 사우나 3층 황토방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 원고 A는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은 망 E의 아들로서, 망 E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입을 금지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만취한 E의 입장을 제지하지 않아, E이 고온의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한 E 및 E의 유족들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액은 ① E의 일실수입 손해액 295,206,327원, ② E의 퇴직금 상당 손해액 35,552,565원, ③ E의 정신적 손해 40,000,000원, ④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각 20,000,000원, ⑤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3,000,000원 합계 413,758,892원(= E의 손해액 370,758,892원 원고들의 손해액 43,000,000원)이 된다.

(3) 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게 되고 여기에 원고들 고유의 손해배상액을 더한 후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40%로 계산하게 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402,371원 원고들의 계산에 다소 오류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생략한다. ,

원고

B에게 52,101,185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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