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5,764,92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9...
이유
...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과 E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에게 양보운전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과실상계와 관련된 주장을 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동시 진입 또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의 오토바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당시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370,180,199원(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소극적 손해 부분 99,442,694원 = 142,060,992원 × 0.7(이 부분에 한하여 계산 편의상 예외적으로 원단위 미만 반올림을 적용) 270,737,505원 = (48,239,413원 337,861,132원 667,320원) * 0.7 ) 4) 공제 가)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 부분 피고가 원고 A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78,050,930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30%)에 해당하는 23,415,279원(78,050,930원 × 0.3)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 선급금 피고가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지급한 11,000,000원 역시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 335,764,920원(370,180,199원 - 23,415,279원 - 11,000,000원
나.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결과, 원고들의 직업, 나이,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원고 A의 정신적 손해액: 30,000,000원 3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액: 각 5,000,000원
4.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65,764,920원(335,764,920원 3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