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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3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중 ‘2018. 12. 17. 09:30경’을 ‘2018. 12. 17. 06:30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연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인에게 소극적 손해로서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에 해당하는 일실소득 88,153,216원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망인은 망 J, 망 L의 자녀들로서 형제간이며, 원고들 외에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2 지분 범위에서 상속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각 94,076,608원 및 원고들이 지출한 적극적 손해 각 2,500,000원 합계 96,576,6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망 E의 손해배상채권 상속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인적사항: U생, 남자 사고발생일: 2018. 12. 17. 사고시 연령: 만 60세 10개월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23. 2. 14.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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