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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4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20,915,092원, 원고 C, D에게 각 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망 E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와 당심에서의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 및 ‘망인의 위자료액’ 변경을 반영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망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모친이다.”를 “모친인데 2019. 3. 18. 사망하여, 원고 B, C, D, Q, R이 별지 ‘상속 내역’ 기재와 같이 망 E을 상속하였다.”로 고쳐 적는다.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과 관련하여, 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점 등”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점{제1심이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의 K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기왕증인 심장질환이 ‘허혈성 심근병증’을 선행 사인으로 하는 망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고와 망인의 각 기여도와 변론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로,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적는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책임제한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 : 22,301,884원 {= 44,603,769원(= 치료비 36,693,769원 개호비 7,910,000원) × 50%} 3) 책임제한 후 원고들의 장례비 관련 재산상 손해액(이하 ‘고유 손해액’) 원고 B : 1,071,428원 (= 2,142,857원 × 50%) 원고 C, D : 각 714,285원 (= 1,428,571원 × 50%)

마. 공제 1) 공탁금 : 20,000,000원 2) 공제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2,301,884원 = 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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