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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3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는 5,592,728원, 피고 E, F은 각 3,728,485원, 원고 B에게 피고 D는 5,587,75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고, 피고 D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피고 E, F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9. 4.경 서울 양천구 I, J호 화장실 샤워부스 안 수납박스에 촬영장치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원고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망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2792호(양천경찰서 2020-002017호)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0. 5. 중순경 사망(자살)하였다. 라.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 재산을 피고 D가 3/7 지분, 피고 E, F가 각 2/7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갑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원고 A은 49,700원, 원고 B는 38,100원, 원고 C은 51,500원이고, 이는 명시적 일부 청구이다)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몰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들의 신체를 촬영한 망인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9 내지 1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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