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서구 A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 중 위 각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 아파트의 북쪽인 부산 서구 B 외 10필지 일대 6,124㎡에 지하 3층, 지상 21층과 24층 2개동 168세대 규모의 아파트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다.
다. 원고들 아파트는 15층까지 2개동 총 20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들의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는 2016. 6.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동의대학교 일조환경연구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원고들이 기존에 누리던 송도해수욕장 등에 대한 조망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도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침해됨으로써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손해 및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음ㆍ분진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