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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6 2015가단610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는 1972. 8. 16. 소외 G 소유였던 충남 태안군 C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E, F는 신도들의 성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1981. 8. 2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7563호)를 제기하였다가, G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후 D, E, F에게 증여하였고, 원고가 G 등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D, E,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건축 중인 교회 건물을 사용하다가 5년 후에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교회 건물은 1990년대에 증축되었고, 사택은 1990년대에 신축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교회 건물을 증축하고, 사택을 신축하였으며, 위 사택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이를 사실상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들을 철거하고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H교회는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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