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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43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1946년경 목포시 H에 설립된 개신교 교회로서 1963년경 I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고, 1973년경 J이 원고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1990년대에 들어 목포시 K 일대가 신도심으로 개발되고 원고의 신도들 중 일부가 그곳으로 이사하게 되자, 위 지역에 새로운 교회 건물을 추가로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이에 원고는 1993. 12. 30. 별지 목록 제20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0 부동산’이라 하고, 이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제21 부동산’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96. 3. 14. 원고의 별칭인 ‘B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제21 부동산을 신축하여 2000. 12. 13. ‘B교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J은 AA의 기존 교회 건물(이하 이를 ‘AA 소재 교회’라 한다)과 K의 이 사건 제21 부동산 건물(이하 이를 ‘K 소재 교회’라 한다)을 오가며 시간만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두 곳 모두의 예배를 담당하였고, 교인들은 편의에 따라 위 두 교회 중 주거지에서 더 가까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보았다.

5) 또한 원고는 2011. 11.경까지 ‘B교회(당시까지도 원고의 별칭이었다)’ 이름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19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J의 1차 교단 탈퇴 시도 1) 이 사건 교단은 2011. 6. 20. 원고의 담임목사이던 J에게 ‘이 사건 교단 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만 70세가 되는 2011. 11. 4. 정년에 도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J의 정년문제 등으로 이 사건 교단과 마찰을 빚었고,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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