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성북구 D 대 4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망 E는 197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E의 아들인 F는 1982. 4. 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③ F의 형인 G는 199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G의 처인 원고는 2009.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한편, F는 원고 토지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53.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86. 3.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는 1990. 5. 11., 원고는 2009. 6. 22. 위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1976. 7. 6.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85. 6. 18.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3. 4. 30.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그 신축 당시부터 원고 토지, 피고 토지 및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 위에 축조되어 있었는데, 그 중 피고 토지 지상에 축조된 부분의 부지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이고, G 및 원고는 함께 G의 위 건물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및 그 경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