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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61521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건물이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2.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예배당에 관하여 1994. 9. 3.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사택은 1997. 10. 4. 건축되었는데, 그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란에 피고 재단법인 D(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B교회의 교인이었고, 피고 B교회는 E노회(이하 ‘E노회’라 한다) 소속 교회이며, 피고 C은 2006. 5월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현재까지 대표자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원고는 본건 토지 지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1993년 예배당을, 1997년 사택을 각 신축하여 피고 B교회에 제공하였고, 피고 B교회는 위 각 신축 이후 현재까지, 피고 C은 청빙 이후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예배당을 피고 B교회에 제공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사택은 위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위 피고가 E노회에 가입하여 목사 파송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주명의를 E노회가 설립한 피고 재단법인으로 하였다.

피고 C이 피고 B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이 빚어지자, 원고는 2015. 11월 피고 B교회에 예배당과 사택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와 예배당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또한 사택을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소유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피고 재단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피고 재단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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