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중별지감정도표시 1 내지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분할전 충남 서산군 G 임야 2정 6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E 임야 1단 6무보를 분할하였다.
F는 1972. 8. 16. 원고에게 분할 후 충남 서산군 G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는 1972. 8. 16. H, I, J(이하 위 3인을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충남 서산군 E 임야 1단 6무보(그 후 충남 태안군 E 임야 1,587㎡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면적이 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1981. 8.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의해 197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은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7563호)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12.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J의 항소가 2014. 12. 19. 기각(대전지방법원 2014나104962호)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교회 건물은 1990년대에 증축되었고, 교회 사택과 부속건물(이하 위 교회 건물, 사택, 부속건물을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0년대에 신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모두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다.
마. 피고 C, D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