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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7가단2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다.

D교회는 1975. 10.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전남 무안군 E 대 331㎡에 교회 본당을 건축하였고(이하 건물을 ‘본당 건물’, 토지를 ‘본당 토지’라 한다), 그 근처에 교회 사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도 건축하였다.

본당 건물과 이 사건 사택은 등기부상 1976. 12. 31. “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교회당 1동 건평 25평 부속건물 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사택1동 건평 9평5홉”으로 표시되었다가 2006. 10. 24.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9.59㎡ 부속건물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사 19.83㎡”로 용도 및 면적이 정정되었다.

이 사건 사택은 현재 상당한 크기로 증축된 상태(별지 도면 표시 점선 부분)이고, 그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ㅍ,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나) 부분은 위 사택의 텃밭 및 야적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당 토지 및 건물 이 사건 토지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접수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1977. 1. 24. 1976. 12. 12. 매매 D교회 이전 소유자 대한민국 1978. 7. 28. 1974. 9. 30. 매매 F 1993. 12. 28. 1993. 12. 27. 매매 G 2003. 2. 19. 2003. 2. 17. 매매 H 2006. 11. 3. 2006. 10. 16. 증여 사단법인I 2006. 11. 3. 당시에는 사단법인K로 소유자 명칭이 등기되었다가 2012. 2. 13. 사단법인I로 소유자 명칭이 변경등기되었다.

2012. 2. 13. 2012. 2. 7. 매매 J(원고 대표자의 처) 2012. 4. 2. 2012. 3. 23. 증여 원고 2015. 12. 14. 2015. 10.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본당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가 변동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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