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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2 2015가단3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 6.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 원고는 인근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왔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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