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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6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6. 4. 9.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5. 4. 8.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5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대지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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