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오리 장작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기흥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다음 날인 2012. 7. 13. 오전경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직장 후배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B에게 “내가 어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된 것이 아니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네가 술에 취한 나를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7. 23. 13:58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38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태우고 기흥카센터 앞까지 운전해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3. 오전경, 전날 함께 회식을 한 직장 선배인 A로부터 "내가 어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된 것이 아니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