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 02: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백현마을 주공아파트 지상 2904동 1-2라인 앞에서 같은 아파트 29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차량을 운전한 것이고,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신고자 D의 진술과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 수치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