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3. 23:15경 C 봉고3 플러스내장차(일명 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길을 팔레스호텔 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E마트 앞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E마트 입구 앞 인도와 차도를 걸쳐 주차를 하면서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E마트 천막을 위 플러스내장차의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품교체 등 천막수리비로 약 1,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그 주변 차도 및 인도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지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음,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족인 G에게 마치 위 G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4. 오후 무렵 대구 남구 H건물 104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에게 전화로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본건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5. 1. 5. 13:21경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경사 I에게 위 G이 위 운전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