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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9 2016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25. 22: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9단지 사거리 앞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를 가볍게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따라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라고 생각한 위 C는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23:24경, 23:34경, 23:44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내가 무슨 사고를 냈냐”며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과 우측 뺨을 각각 1회씩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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