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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9092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C 도로 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85. 5. 30. 양산시 E 답 909㎡(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3.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산시 F리의 이장 및 주민들은 1997. 2. 14. G 농어촌도로 개설시 편입토지 기부채납가능 여부에 관한 회의를 하여 기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위 의견을 H면장을 통해 양산시에 통지하였다.

다. 양산시는 위 기부채납요청에 기초하여 1997. 5. 22. G 농어촌도로 개설을 위하여 분할 전 토지에서 86㎡를 양산시 C로 분할하는 내용의 토지이동조서 및 지적공부 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 토지대상상 분할 전 토지에서 양산시 C 도로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1997. 8. 22. 등기부등본에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양산시가 1997. 11. 27. 도로의 노선지정공고를 통해 I(J)의 도로 기점을 K로 변경 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어촌도로에서 제외되었고 1999. 1월경 현재의 농어촌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마. 그런데 양산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4, 5, 6,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지하에 2012년부터 2014년경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다.

바. 원고들은 2017. 7. 28.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E 답 823㎡를 매수하여 같은 해

8. 10.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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