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0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해시 G 답 174평(575㎡,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2. 8. 5. 원고의 조부 H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3. 9. 19. 원고의 부친 I(개명 후 성명: J)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25. 11. 22. K 답 86㎡, F 답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L 답 21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I는 그 후 1958.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K 답 86㎡는 1962. 12. 4. M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87. 2. 5. K 답 61㎡ 및 N 답 25㎡로 분할되었고, K 답 61㎡는 1997. 8. 14. O 앞으로, 1997. 10. 2. 피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5. 8. 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N 답 25㎡는 1987. 2. 5.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88. 2. 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K 도로 61㎡와 N 도로 25㎡는 2010. 4. 14. 합병되었다. 라.

L 답 215㎡는 1979. 6. 19. P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7. 5. 8. L 답 177㎡ 및 Q 답 38㎡로 분할되었고, L 답 177㎡는 2005. 7. 29. R 답 5018㎡로 합병되었다.

Q 답 38㎡는 1998. 6.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9. 12. 9.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9. 12. 13. S 도로를 합병하여 면적이 168㎡로 증가되었다가 2006. 2. 3. Q 도로 141㎡ 및 T 도로 27㎡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2001. 8. 25. 대통령령 U로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된 도로에 관하여 국도 V으로 노선을 지정고시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바. I는 W(전처. 1961. 1. 10. I와 협의이혼하였다)과 사이에 X 및 Y을, Z(후처)와 사이에 AA, AB, AC, AD 및 원고를 각 낳고 살다가 1968. 12. 24. 사망하였다.

Z는 1989. 10. 15. 사망하였고, X, Y, A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