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가 1984. 4. 17. 남양주시 F 전 15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6. 3. 26. 위 토지에서 B 전 94㎡(1990. 7. 2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② 원고가 1989. 8. 5. C 과수원 191㎡(1990. 7. 26.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③ 원고가 1985. 12. 30. G 답 31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7. 8. 12. 위 토지에서 D 답 86㎡(이하 ‘제3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④ 원고가 1985. 12. 30. H 도로 301㎡(1987. 7. 25.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7. 7. 25. I 전 57㎡가 위 토지에 합병되었으며, 1987. 8. 19. 위 토지로부터 E 전 22㎡(이하 ‘제4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하 위 제1 내지 4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78. 5. 28. 경기도 고시 제228호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황도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1981.경 제2토지가 포함된 J 일대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제2토지를 포함한 도로예정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고 그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였고, 1985. 내지 1986.경에는 제2토지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제1토지까지 도로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1989. 내지 1990.경에는 제1, 2토지를 지나가는 도로 구간에 상수도를 설치하였다.
남양주군 K면장은 1990. 7. 13. 원고에게 제1, 2토지가 당시 포장이 되어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제1, 2토지는 1990. 7. 27. 원고 등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이후 2007. 5.경 제2토지 지하에 매설된 노후된 상수관을 보수하고 제1, 2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