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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5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4. 12. 28. 양산시 C 답 3,02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장백건설(이하 장백건설이라 한다)은 1998년경 양산시 D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였는데, 그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양산시 B 답 5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그 도로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2010. 1. 21.부터 2015. 7.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440,6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5. 8.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4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장백건설은 1998. 3. 10. 피고에 양산시 D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사업자 시행지정 신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98. 5.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가하였다. 2) 장백건설은 1998. 8. 28.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와 양산시 C 답 2,436㎡로 분할되었다.

장백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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